인도네시아의 명절상여는 장관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의 내용은 노동력 및 이주부 장관령 No.6/2016의 내용에 근거한다. 이후 장관령 혹은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아래의 내용중에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명절상여는 Tunjangan Hari Raya 의 약자인 "THR" 을 사용한다. 여기서 Tunjangan 은 "수당, 상여"를 의미하고 Hari Raya는 "큰 날" 즉 "축일, 명절"을 말한다. 종종 THR 이외에 THRK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K 는 "keagamaan" 즉 "종교"를 의미한다. 즉 "종교명절 수당"이다.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국교를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인구의 85% 이상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일 종교를 믿으며, 그 종교를 기준으로 교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