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회사(Badan Usaha)는 크게 두종류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1. PT : Perseroan Terbatas 의 약자
2. CV : Commanditaire Vennootschap 의 약자
두 종류의 회사 모두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업체이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사업의 형태
* PT : 법인이며, 그 설립에 관해 2007년 제 40호 Perseroan Terbatas 에 관한 법률(약어 : UU PT)에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erseroan 은 "회사", Terbatas 는 "제한된"을 의미하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CV : 법인이 아니며, 규제를 위한 특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설립조항
* PT : 적어도 2인 이상이 함께 설립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인, 외국인투자, 외국인 직접설립이 허가됩니다.
* CV : 외국인이 설립할 수 없고, 설립시 적어도 2인의 인도네시아인이 함께 설립해야 합니다.
3. 회사의 이름
* PT : 회사법 제 16조와 일치하게 이름 앞에 Perseroan Terbatas 또는 PT 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며 존재하는 다른 회사의 이름과 같거나 동일한 이름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 CV : 회사의 이름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다른 회사와 동일하거나 닮은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자본
* PT : 최소 Rp. 50.000.000,- (약 400만원) 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특정활동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자본의 25%를 주식을 가진 설립자들이 납입해야 합니다.
* CV : 초기 자본의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식소유 시스템이 없습니다.
5. 관리
* PT : 이사와 감사로 활동하는 최소 2인의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적어도 2인의 이사회 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 CV : 최소 2인이 관리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입니다.
** persero aktif 을 상임이사로 번역했습니다. persero는 주주를 말하며 aktif 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Persero Pasif 을 비상임이사로 번역했는데 여기서 Pasif 은 간접적인, 수동적인을 말하며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6. 사업 활동
* PT : 설립목적 및 의도와 일치한 모든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CV : 사업활동의 범위에 제약이 있습니다. 상거래, 4레벨까지의 계약, 정비소, 농업, 인쇄업,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입니다.
7. 설립절차
* PT : 설립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률 및 인권부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 CV : 설립이 매우 간단합니다.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비용역시 매우 작습니다.
'강쌤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도네시아 발리 힌두교의 유일신 - 아찐땨 / 상향위디 (0) | 2022.03.11 |
---|---|
인도네시아 발리 힌두교의 성직자들 - Pandita 와 Pinandita (0) | 2022.03.11 |
넷플릭스 인도네시아 영화 목록 (0) | 2022.03.01 |
인도네시아 발리 이름의 규칙들 (0) | 2021.06.09 |
당신이 알아야할 일상 발리어 8가지 (0) |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