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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명절상여(THR)

Aireee 2022. 3.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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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명절상여는 장관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의 내용은 노동력 및 이주부 장관령 No.6/2016의 내용에 근거한다. 이후 장관령 혹은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아래의 내용중에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명절상여는 Tunjangan Hari Raya 의 약자인 "THR" 을 사용한다. 여기서 Tunjangan 은 "수당, 상여"를 의미하고 Hari Raya는 "큰 날" 즉 "축일, 명절"을 말한다. 종종 THR 이외에 THRK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K 는 "keagamaan" 즉 "종교"를 의미한다. 즉 "종교명절 수당"이다.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국교를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인구의 85% 이상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일 종교를 믿으며, 그 종교를 기준으로 교리상 "유일신"을 믿는 그외의 5개의 종료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종교만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종교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신분증(KTP라고 부른다)에 종교가 명시되어 있다. 그 6개의 종교는 "이슬람교", "카톨릭",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교"이다. 또한 이 종교들을 위한 명절들이 있기 때문에 쉬는날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명절상여금은 장관령에 규정된 대로 1년에 1번 지급하면 된다. 

이슬람교의 겨우는 라마단(해 있는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 끝난 르바란 즉 이둘삐뜨리 라는 명절에, 기독교나 천주교의 경우는 크리스마스에, 힌두교도들에겐 힌두력 새해인 "녀삐데이"에, 불교는 부처님오신날인 "와이삭" 그리고 유교는 중국력 설날인 "임렉"에 명절상여를 지급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이 명절수당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란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자가 회사든, 개인이든, 재단이든 협회든 명절상여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 단, 1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이며, 직원의 상태 즉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근로자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일단,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고정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진다. 예를들면, 주거지원수당, 자녀지원수당, 직무수당 등등 인센티브가 아닌 수당을 말한다. 또한 교통비와 식비같은 일하는 날짜에 연동되어 변동되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치의 고정급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2달만 근무한 사람은 2/12 즉 1/6 만큼의 고정급을 받게되는 것이다. 

다만, 기독교인이 이슬람교의 명절인 이둘삐뜨리 때에 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회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명시했을 때 가능하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1981년부터 급여에 관한 근로자 보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빚을 진 경우에는 50%이상 삭감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즉 명절상여역시 고정급여와 연동되기 때문에 50%를 초과한 삭감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명절상여금은 무조건 인도네시아돈 루삐아로만 지급할 수 있으며, 명절 7일전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명절 시작 30일 내에 퇴사를 한 사원, 직원에게는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것은 정규직에 해당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종교명절까지 일해야만 상여가 지급된다.

이 명절상여금은 사업자 또는 고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절수당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벌금을 냈다고 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이점을 인지해야 한다.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1969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데, 구금되거나 벌금을 추가로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1년에 13개월의 급여가 지출된다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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