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할 때 종교를 인도네시아인에 맞춰서 개종하고는 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결혼은 종교법을 중시하고, 종교지도자들이 주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결혼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1974년 제 1호 결혼에 관한 법"이에요.
이 법률에 따르면, 종교가 다르다고 결혼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 2조 1항입니다.
"Perkawinan adalah sah apabila dilakukan menurut hukum masing-masing agama dan kepercayaannya itu"
결혼은 그 각각의 종교와 믿음의 법에 따를 때 합법적이다
문제는 종교법이 타 종교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80%가 넘는 인구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드시 개종해야만 결혼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의 상당수도 무슬림이기 때문에 타 종교간의 결혼을 좋게 안보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대법원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두사람의 결혼 역시 합법이라고 선고를 했어요.
즉 종교가 서로 달라도 결혼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결정문 번호는 1400K/Pdt/1986 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 종교간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인도네시아에 결혼주관 기관은 2개에요. 하나는 KUA 라고 해서 종교관련 업무를 보는 관청이라고 보면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슬람교와 관련된 곳이라고 보면 되요. 그리고 또하나는 Kantor Catatan Sipil 인데, 여기는 등기소 정도로 보면 맞을것 같아요. Sipil 이 사전엔 민간 뭐 그런식으로 나와서 민원실이라고 번역하는 곳도 있는데, 공무원이 Pegawai negeri sipil 이란걸 생각해보면, 어쨌든 kantor catatan 이 기록사무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 민간 기록사무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거에요. 아무튼 잡설은 치우고, 타 종교간 결혼을 한경우 Kantor catatan sipil 에 등록하면 되는거에요. 종교청에서는 안해주려고 하지만, 등기소는 말 그대로 기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부유층들은 해외에 나가서 결혼하고 신고한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등록만 하는 방식으로 타종교인과 결혼한다고 해요.
또하나는 임시적으로 개종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결혼할 때만 종교법을 위해 개종을 하고, 결혼신고가 끝나면 다시 원래 종교로 개종을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현지에서 타 종교간 결혼은 아직 공무원들의 마인드나 사회적 상황탓에 쉬운 것은 아닌가봐요. 인도네시아는 결혼식을 크게 2번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종교사제가 주관하는 실제 결혼식하고, 피로연.. 사실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종교사제가 주관하는 부분이 실제 결혼식이지만, 한국은 피로연장에서 결혼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식이에요. 그러다보니,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타 종교인과 결혼하지 못한다고 믿고 계신분들이 많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도 해당되는지는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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